안녕하세요, 유아 교구를 만드는 [하하당]의 [조혜빈, 상품기획팀]입니다.
저희가 이번 친구사랑주간을 맞아 친구사랑주간 엽서 교구 세트'를 정식으로 기획해서 출시하는데요.
소포장된 밴드를 엽서와 함께 정식 구성품으로 넣을 계획입니다.
고객들에게 정식 교구 세트로 제공되는 거라서, 밴드 포장지에 '비매품'이나 '증정용'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고객들이 오해할 수 있어서 그 글자만 꼭 빼고 인쇄해 주셨으면 합니다. 뒷면에 들어가는 의약외품 필수 표기사항은 법적으로 중요하니까 그대로 남겨주시고요! 이렇게 진행 가능할까요?
진행 전 몇 가지 확인이 필요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1. 유료 재판매 및 의약외품 표기 가능 여부
- 해당 상품을 실제 유료교구 세트 중 구성상품 일부로 판매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겉 포장(명함 삽지 등)에'비매품'이나 '증정용' 문구가 절대 노출되지 않아야 합니다.
- 또한, 유료 판매를 위해 패키지 뒷면에 의약외품 필수 표기사항(제조업자 정보, 사용기한 등)이 누락 없이 인쇄되어 출고될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 디자인 커스텀 범위 확인
- 명함 삽지 디자인:동봉되는 명함을 저희가 직접 디자인한 시안(AI 파일 제공 예정)으로 전체 인쇄 제작이 가능한가요?
- 밴드 원단 디자인:피부에 붙이는 밴드 원단 자체에도 저희가 디자인한 캐릭터나 패턴을 커스텀 인쇄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혹시, 위 상품 디자인 커스텀이 안된다면 밴드 디자인 커스텀이 가능한 상품코드 안내 부탁드립니다.
담당자님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하당][조혜빈 / 010-3448-7556]